비용
범위로 산정하고,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정직하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하고, 나머지는 상황 확인 후 견적을 드립니다.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업무의 대표 금액은 결국 나중에 다투게 되는 숫자입니다.
지키는 네 가지 원칙
- 01
서면 범위 없이는 시작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제외되는지, 그리고 금액을 업무 착수 전에 합의합니다.
- 02
제3자 비용은 실비로 전달합니다
관청 수수료, 공증 비용, 번역료, 아포스티유 비용은 해당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그대로입니다.
- 03
범위가 늘어나면 먼저 알려드립니다
업무가 커지면 커지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청구서에서 확인하시게 하지 않습니다.
- 04
비용은 고객으로부터만 받습니다
소개해 드린 공급사, 임대인, 파트너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비용 산정 방식
일부 서비스는 고정가입니다. 그 외에는 기본 금액에서 시작해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프로젝트성 업무는 건별로 견적을 산정합니다. 업무 시작 전에 범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
- 관청 및 행정 수수료 — 해당 기관이 정합니다
- 공인 번역, 아포스티유, 공증 비용
- 규제 대상 외부 전문가의 보수 (해당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 합의된 지역을 벗어나는 출장 비용
금액은 CZK 기준입니다. 해당되는 경우 부가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