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에서 법인을 세우는 순서
외국인 창업자가 체코에서 회사를 세우려면 이 순서로 움직이게 됩니다. 일정은 대개 해외에서 받는 서류가 정합니다.
체코에서 회사를 세우는 단계는 하나씩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을 잃는 곳은 순서입니다.
뒤 단계가 앞 단계에서 나온 서류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고, 그중 일부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사업 형태부터 정합니다
서류를 모으기 전에 무엇을 세울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 영업허가(živnostenské oprávnění, 흔히 živnost). 자영업자로 등록해 본인 이름으로 사업합니다.
- 유한회사(s.r.o.). 소유자와 분리된 법인이고, 회계 의무와 등록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 외국 법인의 지점. 다른 나라에서 이미 사업 중인 그룹에 맞습니다.
어느 형태가 맞는지는 책임을 어디까지 지실지, 수익을 어떻게 가져가실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체류 허가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지도 따져 보셔야 합니다. 체류 허가는 체코에 머물 수 있게 해 주는 허가입니다. 형태마다 해마다 무엇을 신고하는지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해외 서류는 일찍 신청합니다
체코 밖에서 발급된 서류에는 대개 체코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번역은 법원 지정 번역사(soudní překladatel)가 합니다.
발급한 나라의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서류가 진짜라는 공식 확인입니다.
이 단계는 해외 기관의 속도로 움직여서 재촉할 수가 없습니다. 설립 전체 일정이 여기서 정해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설립자가 보통 내는 서류
- 여권. 체류 허가가 이미 있으면 그 서류도 함께 냅니다.
- 국적국 범죄경력증명서. 거주국 증명서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회사가 쓸 등기 주소 증빙
- 규제 업종이면 자격 증빙
공증 설립 증서와 상업등기부
s.r.o.는 체코 공증인이 작성하는 설립 증서로 세웁니다. 공증인 앞에 직접 가시거나, 위임장을 써서 다른 사람이 대신 처리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회사가 상업등기부(obchodní rejstřík)에 올라갑니다. 회사 정보를 공개하는 명부라서 등재 내용은 누구나 justice.cz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설립 뒤 이어지는 등록
회사가 실제로 할 일에 맞는 영업허가를 받고, 그다음 세무 등록을 합니다.
급여를 주기 시작하면 사회보험과 건강보험에도 등록합니다. 담당 기관이 저마다 다르고 기한도 따로입니다.
설립 뒤에도 남는 의무
설립을 마치면 등기된 회사와 영업허가, 등기 주소, 은행 계좌를 갖추게 됩니다.
반복되는 의무도 이때 시작됩니다. 장부를 쓰고 연간 재무제표를 만들며 세무 신고를 합니다. 직원을 두면 급여 보고가 더해집니다.
장부와 세무 신고는 세무사나 회계사의 일입니다. 맡길 곳은 설립할 때 함께 정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